[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내년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되고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시범허용된다.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 사진=각 협회 제공


우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가 5% 내외 할인되고,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100% 할증), 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200% 할증), 300만원 이상(300% 할증) 등이 적용된다.

단,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할증은 매년 초기화되며, 보험료 할증금액은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쓰인다.

또 내년 1월부터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3~5%가 적용되고, 1500만 원 초과 시 15% 적용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내년 중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의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년 1월 19일부터는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준다.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7월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킹,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다음달부터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도 사전신고로 가능해졌다.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 승인이 원칙이고 보험업과 밀접한 보험업,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등의 업무에 한해서만 사전신고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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