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등 제재 요구 목소리 높아져
11월 의료법 개정…금고 이상 형 선고 시 면허 취소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8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한의사·치과의사 포함 793명이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성형외과 전직 원장 염모씨는 최근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났다.

올해 초에는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2021년부터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명을 상습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혐의가 나타났다. 해당 교수는 5개월 정직 처분만을 받고 지난 9월 복직했다.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등 강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도 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면허 규제 손질에 나섰다.

지난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만 취소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범죄로 결격 사유가 확대됐다.

다만 의료 행위 특수성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사법기관에서도 의학 지식 부족으로 의료 행위와 범죄 행위 경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의료 업무 특수성으로 정상 참작이 적용돼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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