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새해부터 '엠폭스'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3급으로 한 단계 내려간다. 이에 따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4급이었던 매독은 3급으로 상향돼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됐다.

   
▲ 새해부터 '엠폭스'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3급으로 한 단계 내려간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엠폭스와 매독 등 일부 법정 감염병의 관리체계가 이 같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은 법정 감염병의 종류를 심각도 등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분류한다. 현재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엠폭스는 기존에 2급 감염병이었으나 새해부터 파상풍, B형간염 수준의 3급으로 한 단계 낮아지게 됐다. 엠폭스의 국내 발생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상황이 안정화된 데 따른 결정이라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이로써 경증 엠폭스 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일반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증 엠폭스 환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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