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등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고물가 시대에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새해에도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국민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CI./사진=각사 제공

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1분기 중으로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중저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 확대에 집중한다.

먼저 통신사와 협의해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4만 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춘다.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소량(30GB)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해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한다.

또한 단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KT와 삼성전자가 40만 원대의 ‘갤럭시 점프3’를 선보인 데 이어 추가적으로 중저가 모델을 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신시장에서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달 과기정통부가 28GHz 대역 800MHz폭(26.5~27.3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등 3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주파수 경매를 개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지나친 압박이 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제와 단말기의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통신산업의 수익성 악화,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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