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청구, 민주당 입법 폭주 끝판왕…헌재 가면 바로 각하"
재표결 늦출 수 있다는 전망에는 "본회의 처음있는 날 표결 원칙"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대장동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 제53조4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데 이런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 두고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1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애초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고 헌재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하다"며 "민주당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주장하는 건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재표결을 미룰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대해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며 "민주당이 이처럼 정략적 의도로 재표결을 미루는 것 자체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헌법상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법안이) 국회로 다시 환부되고 국회는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이라며 "재표결을 늦춘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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