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앤컴퍼니의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확정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양도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60년 만에 회사 주인이 바뀌게 됐다. 한앤코 장기인 ‘기업 가치 끌어올리기’가 남양유업에도 발휘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지난 2년여 간 홍원식 회장 일가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고,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서울 강남 남양유업 본사 전경/사진=미디어펜DB


홍원식 회장은 창업주 홍두영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 받아 남양유업을 이끌어왔다. 창업주의 완고한 경영철학 아래 무차입 경영을 고집해 온 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남양유업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을 제외한 민간유가공기업 가운데 매출 1위를 달려왔다. 1964년 설립 이후 2000년대에 진입하기까지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을 정도로 잘 나갔으나, 2013년 대리점에 대한 갑질 논란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0년 달성한 ‘연매출 1조 원’ 신화는 2020년 깨졌고, 이후 2022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남양유업의 새 주인이 된 한앤코의 최우선 과제는 회사 이미지 제고다. 남양유업 매출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잃어버린 소비자 신뢰를 되찾는 것이 곧 경영 정상화 첫 단계다. 

일찍이 남양유업에서도 고민했던 ‘사명 변경’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주인이 바뀐 김에 회사 이름뿐만 아니라, 로고(CI)까지 전면 교체하고 본격적인 새 출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남양유업은 ‘백미당1964’, 자회사 건강한사람들(옛 남양F&B)을 등 기존 회사 이름을 넣지 않고 신사업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과거의 갑질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품에 회사 이름이 없어도 속지 말아야 한다’며 대형마트 PB 등 남양유업이 제조한 제품 목록을 게시글로 퍼 나르기도 했다. 

   
▲ 남양유업 로고/사진=남양유업 제공


한앤코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는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와 관련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원식 회장은 2021년 5월 사퇴를 발표하며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같은 해 9월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계약을 이행할 것을 결정하고, 2021년 8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일 대법원 2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남양유업 주식 인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간의 가처분 소송들과 하급심 소송들을 포함하면 이번 판결은 남양유업 주식양도에 관한 일곱번째 법원 판결이다. 

결국 한앤코의 7전 7승으로 2년간의 소송전에 종지부를 찍고, 홍원식 회장은 한앤코에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다.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