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특례지역 선정 예정…89곳 중 경기·인천·부산·대구 일부 포함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세제혜택 등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 홈' 정책의 적용지역이 한층 폭넓게 추진될 예정이다.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세제혜택 등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 홈' 정책의 적용지역이 한층 폭넓게 추진될 예정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가평군·연천군), 인천(강화군·옹진군),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도 포함됐는데, 이 중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80곳이 특례지역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살리기 차원에서 최대한 폭넓게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군(郡) 단위 지역은 투기 우려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지방소멸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들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데다,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운 탓이다. 이에 정부는 이들 지역 중 일부 지역구만 선별 포함할 예정이다. 

가령, 최전방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군·인천 강화군, '서해5도 인근 인천 옹진군은 '투기'와 거리가 먼 지역으로 꼽히는 까닭이다.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연천·강화·옹진군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 1주택 혜택을 받도록 조치한 것도 비슷한 조치다.

정부는 경기 가평군을 비롯, 부산·대구의 일부 지역구를 놓고 집중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더라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인 적용가액이나 적용 지역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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