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국민은행·한국투자증권 등 ELS 주요 판매사 검사 실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은행·증권사 등이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원금손실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상품 만기가 올해 본격 도래한다. 불완전판매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 상품 최대 판매사를 시작으로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 은행·증권사 등이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원금손실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상품 만기가 올해 본격 도래한다. 불완전판매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 상품 최대 판매사를 시작으로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 이 상품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현장검사를 비롯 분쟁민원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한 민원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H지수 ELS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 타 10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홍콩 ELS 총 판매잔액은 지난해 11월 15일 현재 19조 3000억원으로, 은행 15조 9000억원(24만 8000계좌), 증권 3조 4000억원(15만 5000계좌)에 달한다. 

   
▲ H지수 ELS 판매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투자자별로 개인이 17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91.4%에 달해 가장 많고, 법인이 1조 6000억원으롤 8.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투자판별력이 뒤처지는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8만 6000좌로 전체의 21.6%에 달하며, 판매액수도 5조 4000억원으로 전체의 30.5%에 육박한다. 

실제 판매좌수를 기준으로 보면 은행이 오프라인에서 90.5%를 판매했고, 증권사는 온라인에서 87.0%를 판매했다.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경험이 없는 최초 투자자 비중은 8.6%에 불과했다. 

문제는 지난 2021년 판매한 상품의 조기상환 실패 등의 영향으로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 4000억원의 만기가 연중 도래한다는 점이다. 분기별로는 올 1분기 중 3조 9000억원, 2분기 6조 3000억원의 만기가 각각 도래한다. 상반기 만기도래액만 10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H지수는 지난 2021년 12월 1만 2229포인트를 기록했지만 이듬해 10월 4939포인트로 59.6% 급락했다. 지난해 말 5769포인트로 소폭 회복했지만 여전히 투자 시점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어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하다.

   
▲ 분기별 만기도래금액 분포./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에 금감원은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중 주요 12개 판매사(은행권-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증권업계-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를 대상으로 현장·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일부 판매사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1년 초 홍콩증시 위기상황 및 판매사 자체기준을 고려하면 이들 판매사는 상품 판매를 억제해야 했다. 하지만 수수료 수익에 혈안이 되면서 오히려 판매한도를 증액·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월에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군 연계 중국기업에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금융사의 판매 한도관리 미흡,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소지 등을 정밀하게 점검·확정하기 위해 이달 중 12개사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8일부터 12개사에 대한 현장검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데, 당장 8일에는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이 타깃이다. 두 회사는 분쟁민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민원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의 위법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의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고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H지수 ELS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업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검사~분쟁조정~제도개선 검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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