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4일까지 서울시 유권자 10% 서명 받으면 주민소환투표 진행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청구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에 사는 47살 이 모 씨에게 오세훈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청구취지에서 "오 시장은 디자인 서울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재해대책비 예산축소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한 채 아이들 밥그릇을 뺏는 탈법투표 강행했다"는 것 등 4가지 요인을 꼽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이 예고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씨가 내년 4월 14일까지 8개월 동안 서울시 유권자의 10%인 83만 8천여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