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코로나 연체기록' 삭제 추진
신용사면 대상 200만명 전망…법무부, '사면 대상' 검토 돌입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구정 설 연휴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재계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정부는 일명 '코로나 신용사면'부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생업에 지장을 겪어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연체 기록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새해 국정 운영 기조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밝힌 후 시행하는 첫 조치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국민 중에서 연체 금액 상환을 마친 분들에 대해 해당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이라며 "이르면 2월 설 전에 단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이 신용사면 조치에 대해 금융당국 및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정부는 200만명 안팎이 이번 신용사면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앞서 1999년 김대중 정부는 신용불량 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2013년 박근혜 정부도 신용불량자 33만 명의 부채를 조정하고 10만 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한 바 있다. 이어서 2021년 문재인 정부 또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50만 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했다.

이러한 코로나 신용사면과 함께, 윤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단행할지 여부는 이제부터 살펴봐야 한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기준 사면' 및 '특정인 사면'으로 이루어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일선 청과 교정기관에 '기준 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정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취지로 읽힌다.

이번 공문에는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특별배려 수형자 등 '기준 사면' 대상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앞으로 사면심사위원회 등 법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정치인 또는 기업인 등 '특정인 사면'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이를 추진하는 법무부나 대통령실 양측에서 사전에 언급하지 않아 전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더욱이 특별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대외비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향후 한달간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관련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