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구지은 부회장·구명진 사내이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아워홈 오너일가 간 갈등이 2년여 만에 또다시 불거졌다. 2022년 보복운전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구본성 전 부회장이 동생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해서다.  

   
▲ 서울 마곡에 위치한 아워홈 본사 전경/사진=아워홈 제공


9일 아워홈은 입장문을 내고, 구본성 전 부회장의 주장과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구 전 부회장이 앞서 보도 자료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구지은 부회장 등을 고소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2023년 주주총회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음에도 구지은 대표는 이를 묵살하고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 원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는 게 구 전 부회장 측 주장이다.

아워홈은 창립자 고(故) 구자학 회장의 1남 3녀가 회사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장남인 구 전 부회장으로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다. 구지은 부회장과 미현·명진 세 자매가 합산해 총 59.6% 지분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다”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아워홈 측은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며, 현재 당사에는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고 강조하고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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