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얼굴과 이름 공개 않기로 결정
[미디어펜=서동영 기자]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의 신상정보를 미공개하기로 했다.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칼로 찌른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답사했고 흉기도 개조했다.  

경찰은 오는 10일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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