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미주지역 선주사로부터 수주한 7034억 규모의 드릴십 1척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16조 7863억 대비 4.2%에 해당하는 규모다.

19일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사가 당사에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서 11조에 근거해 선주사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향후 중재 과정을 거쳐 기 수취한 선수금 몰취와 계약 해지 대상 드릴십 1척에 대한 매각 권리를 갖게 될 수 있으며, 기타 손실에 대해서는 선주 측에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

   
▲ 19일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사가 당사에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서 11조에 근거해 선주사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에 해지된 드릴십은 지연 없이 공정대로 진행되던 프로젝트”라며 “선주사가 2차 선수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밝혀 한차례 연기해줬지만 그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할 때 1차 선수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하고 팔아도 계약가격은 받을 수 있다. 드릴십이 완성되고 다른 선주사를 찾아 매각하면 회사 측에서도 손해 보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