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같은 징역 35년·벌금 3000만원 선고
추징액은 약 1151억원에서 917억원으로 줄어
[미디어펜=박준모 기자]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약 917억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1심에서는 약 1151억 원 추징 명령을 내렸지만 이보다 약 234억 원이 줄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회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되나 형을 새로 정해야 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징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가 피해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복 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 회사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처제와 동생에 대해서는 “원심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제는 이씨의 범행을 알면서 명의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은 여전히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동생은 금괴 100㎏을 은닉했음에도 옮긴 것뿐이라며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총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이를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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