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방송 출연을 통해 유명세를 얻은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헬스장 임대차 계약 문제로 인한 갈등 끝에 서울 강남구청을 고소했다. 

지난 10일 한국경제는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를 비롯한 상인들이 최근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상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부동산개발업체 A사도 보증금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 10일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를 비롯한 상인들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양치승 SNS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월세 연체, 건물 파손 등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1~6개월 전 갱신을 요구했을 때 최대 10년(최초 계약 기간 포함)간 임차를 보호 받는다는 내용이다. 

양 대표는 2018년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열었다. 양 대표는 이 과정에서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수 억 원을 투입했고, 매달 수 천만 원의 월세를 냈다.

이후 강남구가 두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갖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과거 A사가 건물을 지을 당시 기부채납 조건을 걸고 '20년간 무상사용이 끝나면 관리 운영권을 이양한다'를 따른 것이다. 이 회사는 당시 '건물에 상가를 임대할 경우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날 때 퇴거하도록 한다'는 약정도 강남구와 맺었다. 

강남구는 관리 운영권 획득 이후 상인들에게 협약대로 퇴거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거 요구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협약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양치승 대표는 MBC '나 혼자 산다',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이름을 알렸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