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수립…"일상 밀접 분야 빛환경 개선"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빛공해로 인한 눈부심이나 불쾌감 등 시각적 불편함 연구를 바탕으로 빛공해 체감도 기준이 마련되고, 신규 조명기구 설치 시 거쳐야 하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 제도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안)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빛공해로 인한 민원은 2019년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로, 연간 6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명기구가 다양해지면서 빛공해 민원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환경부는 빛공해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에 집중했던 2차 계획과는 달리, 일상과 밀접한 분야 빛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목적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 비전 아래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먼저 건강한 빛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현재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조도‧휘도)만 관리하는 체계에서 올해 추진하는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를 통해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조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골목길을 비추는 보안등 등 사회 안전 용도 조명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 등에는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밝기 기준을 적용한다. 옥외 체육시설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신규 조명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 농축산 분야의 다양한 빛공해 피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농어촌 지역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는 신규 조명기구 설치 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사전 확인 후 승인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 대상과 심사 항목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빛공해 방지 정책 추진과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 참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 입찰‧조달 시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빛공해 방지 기술 개발에 대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스마트‧고효율 조명기술 현장실험실(리빙랩)도 시범 조성해 빛공해 문제를 현장 맞춤식으로 해결하는 등 지자체와 민간 역량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빛공해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빛공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생태 관광 지역과 조명을 활용한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해 좋은빛 체험 과정을 개발하는 등 좋은빛 우수사례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과도한 조명을 남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조명 사용의 중요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제도는 지자체가 조명환경구역으로 지정을 할 경우 그 구역 내 조명기구에 대해서만 밝기 기준 등 규제들이 적용되기에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보다 강제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 있지 않겠냐는 의문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17개 지자체 중에서 12개 지자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현재 빛공해 발생원의 규제 위주 정책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민원을 줄이는 등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전문은 오는 12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3차 계획은 빛공해 영향에 대한 연구와 기술 여건 향상에 따라 기존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며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은 물론 좋은 빛 문화를 선도해 국민 모두가 편안한 빛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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