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4월11일까지 채권 상환 유예 및 존속능력 실사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태영건설이 끝내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했다.

이 회사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제1차 금융채건자협의회 안건에 대한 결의서를 집계한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을 개시할 것을 결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제1차 금융채건자협의회 안건에 대한 결의서를 집계한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을 개시할 것을 결의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대해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대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워크아웃 개시 및 모든 안건이 결의됨에 따라, 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만기연장 필요 판단시 1개월 연장 가능)할 방침이다. 

또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 및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채권단은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 부의하고 의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업개선계획에는 이해관계자간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아래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이 담겨질 예정이다.

아울러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주단은 PF사업장별로 'PF대주단협의회'를 구성해 태영건설과 협의에 따라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완료된 주택 사업장이나 비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초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리한다. 

또 분양 진행 중인 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율을 제고해 사업장을 조기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직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조기 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등 처리방안을 확정함으로써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은 측은 "협력업체와 수분양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PF대주단은 PF사업장 처리방안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해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과 집행,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산은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태영건설로 파견을 보낼 예정인데, 앞으로 태영건설의 자금 집행을 관리하게 된다. PF사업장 처리에 따른 부족자금을 PF사업장별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자금관리단이 태영건설과 사업장 간 자금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협의회는 태영그룹이 자구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할 경우, 태영건설이 기존 공사를 정상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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