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법원 인용…임추위, 2~3월께 결론 낼 듯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효력이 지난 11일 법원에 의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오는 3월 임기 만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됐던 ‘4연임’ 활로가 뚫렸다는 견해가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효력이 지난 11일 법원에 의해 정지됐다./사진=NH투자증권


12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정 대표의 중징계 효력이 법원에 의해 일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본안소송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므로 큰 무리 없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지금까지 3연임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 대표에 대해 업계 안팎에선 4연임까지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정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시나리오가 다양해졌다. 4연임 가능성이 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금씩 나온다.

정 대표 본인은 이 문제에 초연한 모습이다. 지난 3일 범금융 신년이사회 자리에서 정 대표는 자신의 연임 문제와 관련해 "대주주가 결정하는 것이지 내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임기까지 최선을 다할 뿐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엔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을 달기도 했다. 게시물은 금융당국이 지난 3일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효율성과 시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면서 “상장지수펀드(ETF)와 대비해 장점을 살리려면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현직 증권사 대표가 당국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SNS 댓글로 소신을 피력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 업계에선 드문 풍경이다. 정 대표가 자신의 연임이나 당국과의 관계 조율 문제에서 어느 정도 초탈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단, 정 대표 자신의 스탠스와는 별개로 법원의 이번 결정은 그를 4연임 하마평에 올려놓은 상태다. 우선 ‘실적’이 좋았다. 대다수 증권사들이 부진한 성적표를 제출한 가운데 NH투자증권은 3분기 누적 영업이익 5904억원을 시현해 전년 동기 대비 53.6%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거의 2배가 늘어난 4676억원으로 집계돼 양호한 결과를 냈다.

마땅한 후보자가 없다는 것도 그의 4연임 가능성에 불을 지피는 하나의 이유다. 새해 들어 다수의 증권사들이 공격보다는 ‘방어’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새 인물 찾기에 다소 보수적인 분위기인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당국과의 관계다. 금융당국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연임까지 한다면 NH투자증권은 물론 NH농협금융지주와의 관계마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대형 증권사의 경우 통상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지만, NH증권의 경우 지난 2018년 정기검사가 마지막이었다. 올해는 NH증권이 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금감원의 기획검사에서 한 증권사 임원의 ‘500억 부당이득’ 사례가 적발되는 등 금감원의 검사 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정 대표의 연임 문제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상황 속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NH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오는 2월 본격적인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평가 및 추천 절차를 거쳐 2월 말이나 3월 초 최종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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