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미 기자]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갑자기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학교 새내기 A(19) 씨는 지난해 12월22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을지대병원을 찾았다.

A씨는 병원에서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 면담을 한 후 연골 수술을 받기로 했다. 반깁스 상태로 생활하던 A씨는 엿새 뒤인 28일 낮 12시 40분께 수술대에 올라 1시간가량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수술 직후 갑작스레 상태가 안 좋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 응급처치에도 수술을 받은 날 오후 6시20분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무릎 움직임이 불편했던 것 말고는 평소 앓고 있던 질환도 없는 등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A씨 사망에 큰 충격을 받았다. 

   
▲ 대전을지대병원 로고/사진=공식 홈페이지


A씨 유가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을지대병원 의료진 4명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마취의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병원 측 과실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을지대병원 관계자는 “맥박 등 활력징후가 떨어져 즉시 CPR, 약물 사용, 에크모 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에 이르렀다”며 “자체적으로는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 중이지만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씨 보호자에게 관련 설명을 했고 향후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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