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30명·피해금액 1000만원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한다고 속여 대학생들한테서 구독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고 피해자들에게 1만7000원∼28만 원의 피해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넷플릭스 계정을 1년간 공유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139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부터 1년여간 다른 학교 에브리타임에 '웨이브 계정을 판매한다'며 약 20명한테서 총 18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총 130명, 피해 금액은 약 1000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변제됐지만 수사·재판이 진행되자 마지못해 이뤄진 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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