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 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는 관련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12일) 황의조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만에 받은 두번째 경찰 조사다.

   
▲ 노리치 시티에서 뛸 당시 황의조. 최근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한 황의조는 노리치 시티와 임대 계약이 해지돼 원 소속팀 노팅엄 포레스트로 돌아갔다. /사진=노리치 시티 SNS


황의조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이 성관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매체를 모두 포렌식하였으나 어떤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대 여성은 황의조 선수와 3년 이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시마다 촬영을 한 사실도 알았지만,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촬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일부 몰랐던 영상도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며 "이에 대해 황의조 선수는 성관계는 물론 이 사건 영상물 촬영 역시 두 사람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과 심지어 여성측에서 촬영을 한 사실도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도 이날 입장을 내고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황의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황 씨는 수년 전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피해자는 몹시 당황해 영상을 삭제했다"며 이 내용도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SNS를 통해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이 나와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지난해 10월 튀니지와 평가전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골을 넣은 황의조. 현재 황의조는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 상태다. /사진=대한축구협회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의조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12월 27일을 기한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나 영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황의조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경찰은 2차 출석요구를 했고,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황의조는 귀국해 12일 조사에 응했다.

국가대표로 활약해온 황의조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음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국가대표 선발 잠정 중단 조치를 당했다. 현재 축구대표팀은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 출전 중인데 황의조는 국가대표로 뽑히지 못했다. 임대로 뛰고 있던 노리치 시티(잉글랜드 2부리그)에서는 부상 등의 이유로 지난 9일 임대 계약이 해지돼 원소속팀 노팅엄 포레스트(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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