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향해 “전쟁 때 대한민국 완전 점령해 공화국에 편입” 주장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에 전쟁 시 대한민국의 완전 점령 및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남북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용어를 북한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을 것도 지시했다. 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특히 “북남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북한 노동신문은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가 1월15일 수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2024.1.16./사진=뉴스1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해 북한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란 표현들이 이제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해 북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국방력 강화’에 대해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 수단이 아니라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 방위력이다.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은 ‘핵무력의 제2의 사명’을 다시 언급하며 “전쟁이 우리 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김정은은 “북한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북한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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