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물자·자금 조달해 핵·미사일 개발 지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원유 밀수출을 한 북한 선박들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선박에 대한 제재 조치는 2016년 3월 이후 8년만이다.

외교부는 17일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선박은 남대봉(NAM DAE BONG), 뉴콩크(NEW KONK), 유니카(UNIKA), 싱밍양(XING MING YANG) 888, 수블릭(SUBBLIC), 금야강 1(KUM YA GANG 1), 경성 3(KYONG SONG 3), 리톤(LITON), 아사봉(A SA BONG), 골드스타(GOLD STAR), 아테나(ATHENA)이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2017) 11항과 제2397호(2017) 5항, 제2371호(2017) 8항, 제2397호 14항을 위반했다.

   
▲ 외교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번에 지정한 대상 선박 중 뉴콩크와 유니카호를 제외한 선박들은 모두 우리정부가 국제저긍로 처음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또 안보리는 지난해 10월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이들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제재 대상 개인은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 리상무역 총사장인 민명학이다. 박경란은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으며, 민명학은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 및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했다.

이번 우리정부의 조치는 올해 들어 첫 번째이자 윤석열정부 출범 이해 15번째 독자제재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이버활동, IT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 활동에 관여한 대상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 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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