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안씨는 2011년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인 문제가 별로 없음에도 의사에게 심리 불안을 이유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 최소 1년 이상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2012~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 의상, 공연, 팬미팅 등을 구상했다면서 병역의무를 기피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