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금융감독원이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지분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 금융감독원이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지분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다올투자증권 제공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김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작년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이후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주식을 장내 매수해 2대 주주(특수관계인 포함 14.34%)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와 지분을 10% 이하씩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김 대표가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도 허위 공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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