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인천광역시경찰청은 의료법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미디어펜=문수호 기자]보건복지부가 힘찬병원의 일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보건복지부 CI


1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힘찬병원에 대한 조사 결과 의료기관 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힘찬병원이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인 1인 1개소’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6월 서울 목동을 비롯해 인천·강북·부평·부산·창원 등 6개 힘찬병원 지점에 행정 인력을 투입해 긴급 현지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천광역시경찰청은 힘찬병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한 바 있다.

힘찬병원 관계자는 복수매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뢰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관할경찰서로부터 이미 같은 혐의사실에 관해 인천지방경찰청에 불송치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각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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