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16만5000명 도입…1회차 3만5000명 발급
제조·조선·건설업 등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14→7일 단축
2회차부터 시범 도입 '음식점업·호텔업' 신청 가능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올해 1회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외국인근로자는 역대 최고 규모인 16만5000명 도입되는데, 음식점업·호텔업에도 이들 고용이 허용되면서 빈 일자리가 일부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1회차 발급 규모는 3만5000명으로, 지난해 1회차 대비 73.6%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만3232명으로 가장 많고, 조선업 1500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632명, 서비스업 1297명 등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 2만 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한 점과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

또한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농축산·어업에만 한정해 운영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2월 29일~3월 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 11~15일 진행될 예정이다.

4월 말 진행될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도 가능하다. 주요 100개 지역에 시범도입되는 음식점업의 경우 한식 판매 업소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호텔·콘도업은 시범 도입 지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 내 업소만 신청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E-9) 도입 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력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같은 해 12월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 등을 고려해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가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정부는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과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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