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 지연되는 사이 분양가 올라 당첨자 이탈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 악화, 건설사 사업 포기
청약시기 앞당기기만 하고 실제 공급 연결 못해
[미디어펜=서동영 기자]건설사가 민간 사전청약 사업을 중단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반대로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분양을 포기하고 있다. 사전청약이라는 제도가 주택공급 촉진에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다.

   
▲ 민간 사전청약을 놓고 건설사와 수분양자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 제일풍경채 검단 3차는 이날부터 전체 334가구에 대한 청약신청을 받는다. 해당 단지는 지난 2021년 1월 사전청약 일반공급 결과 293가구(특별공급 제외)에 2만3990건이 몰려 평균 81.1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전체 610가구 중 334가구나 본청약에 나온 이유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상당수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용 84㎡A타입 기준 4억 6070만 원으로 추정되던 분양가가 1년 이상 본청약이 늦어지면서 최고 5억2200만 원으로 뛰었다.

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럭 호반써밋도 지난 2022년 9월에 했어야 할 본청약이 지난해 6월에야 진행됐다. 그 사이 사전청약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했다. 사전청약에서 771가구를 모집했지만 사전 당첨자 수는 301가구로 절반 넘게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사전당첨된 수분양자로서는 사전청약이라는 제도가 마땅치 않다. 한참을 기다려도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그사이 다른 곳을 청약할 수 없어 본청약까지 마냥 기다려야 한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다른 현장에 청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본청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추정분양가보다 훨씬 높아진 분양가 때문에 고민스럽다. 최근에는 부동신 가격이 하락해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크지도 않다. 

건설사가 사전청약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왔다. 우미건설 계열사 삼우건설이 최근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계약 취소 공문을 보냈다. 해당 단지는 2022년 4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결과 최고 5.5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마감됐다.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은 인허가 제한사항이 많아 사업이 지연된 와중에 공사비가 오르면서 사업성이 나빠졌다. 업계에서는 이런 와중에 기존 사전청약자들 상당수가 이탈하자 우미건설이 결단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이라는 제도를 실시한다며 건설사로 하여금 토지부터 구입하게 해놓고는 정작 사업 진행을 위해 도와주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결국 민간 사전청약이라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토지를 산 건설사로서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안고 가야 한다. 수분양자들은 기다리는 동안 주변 시세는 하락하고 분양가는 올라 분양에 대한 이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주택공급 실적을 내기 위해 사전청약을 활용했지만 청약시기를 앞당기기만 했을 뿐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한 조삼모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