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수익성은 검토해야”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폐지되고,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등 대형마트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반기면서도, 냉정한 시장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미디어펜DB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급증과 함께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다.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게 돼있다. 

의무휴업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제기됐다. 각종 기관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 업체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이어졌다. 

대형마트 입장에서 의무휴업일 규제 폐지는 10년 만에 호재인 셈이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크다. 

이마트에 따르면, 2020~2022년 시간대별 매장 매출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오후 2~6시가 가장 컸다. 평일에는 40%를 차지했고 주말에는 절반에 육박했다. 의무 휴업일이 폐지되면 주말에 문을 닫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으로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업계의 관측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소비자(가구)들의 농식품 구매패턴을 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오프라인 유통, 그중에서도 상점·노점 채널 이용률은 감소했다. 

이미 소비자 구매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크게 쏠린 상황에서, 규제 완화로 온라인 배송 여건이 확대되면 경쟁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새벽배송’ 자체가 회의적이란 시각도 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내식을 생활화 해 새벽배송이 급성장 했지만, 엔데믹 전환과 함께 실수요가 줄었다는 것이다. 새벽배송을 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인력과 인건비 등에 대한 부담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실제로 유통업계 잔뼈가 굵은 롯데와 BGF리테일이 새벽배송 서비스를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2022년 철수했을 만큼 새벽배송은 녹록치 않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의 규제를 완화해줄 의지가 있다는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새벽배송은 처음 도입됐던 당시와 달리 현재 소비자 수요가 많지 않고, 서비스를 운영 중인 업체들도 서울·수도권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해있어 수익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