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김수미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 나팔꽃F&B로부터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연예인이란 이유로 망신주기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의 법률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이 사건은 정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 모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 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 씨에 대한 직무 집행적인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근 송 씨가 김수미, 정명호 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 23일 김수미 측은 나팔꽃F&B로부터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사진=더팩트


장 변호사는 “송 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해왔으나, 김수미, 정 대표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 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송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김수미의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에 대해서도 일부 보도에서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 또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법과 원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법의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더팩트와 연합뉴스는 나팔꽃F&B가 김수미와 아들 정 씨를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김수미 모자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고소 이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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