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
재계 “형사처벌 보단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 맞춰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시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영계에서 2년 유예를 요구해 왔지만 정치권은 요지부동인 상태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깊어진 상황이다.

24일 경영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을 2년 간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시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영계에서 2년 유예를 요구해 왔지만 정치권은 요지부동인 상태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깊어진 상황이다. 지방의 한 건설 현장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당초 재계에서는 현장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촉구해 왔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다. 

문제는 중대재해법은 시행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는 점이다. 재계에서는 현재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의무내용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더군다나 아직 준비가 부족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형사처벌을 앞세우기 보다는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다.

처벌에 집중하다보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공감한 정부 역시 지난해 12월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발표해,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처벌보다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취지에 부합한 대책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개정안은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회에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한 것이다.

중소기업계 역시 2년 유예를 요구하면서도,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요지부동인 상태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 일자리 상실 걱정만큼 중요한 민생은 없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같은 날 경제계 역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 현장의 목소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법이 적용될 경우 사업장을 폐지하거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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