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4개 사업자 제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 및 ㈜에스케이오앤에스(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2013년 3월 경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SKONS는 2015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경까지 위반행위에 참여했다. 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와 각 이동통신사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단지의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므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본 사건은 3사가 이러한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사안이다.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여 2019년 6월경까지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3사는 2013년 3월경 본사 및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기본합의 이후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이하 통신설비 설치장소를 ‘국소’로 약칭함)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3사는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또한 3사는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 원~30만 원)을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약 6년 3개월의 이 사건 담합 기간 동안 고액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 원에서 2019년 약 464만 원으로 94만 원 가량 인하됐으며,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 원에서 2019년 약 162만 원으로 40만 원가량 인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며 “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