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26일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힘주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