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구축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구축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금융위 제공.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해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관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증액할 수 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같이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에는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자체, 금융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 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 

가령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추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증부 대출상품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 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과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해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금융위는 “그동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중인 주담대 갈아타기의 경우 6월말까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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