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구단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사진=더팩트 제공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에 대한 광고 후원 실태와 후원업체의 광고 후원 내역·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들의 관여 행위 등을 살펴볼 때 수수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 측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확보된 증거자료가 충분하고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KIA 타이거즈의 후원사인 한 커피 업체로부터 각각 약 1억원,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감독의 광고 제안을 받은 해당 업체가 광고 계약의 체결·유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단장에게는 지난해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과의 FA(자유계약선수) 계약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혐의(배임수재 미수)도 적용됐다.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김 전 감독의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단장은 뒷돈 요구가 알려진 지난해 3월 해임됐으며, 김 전 감독은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지난 29일 감독 계약이 해지됐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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