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시공사로서 소명 다해…법적 대응 불가피"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서울시도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GS건설은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 GS건설 본사 사옥 전경./사진=GS건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고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간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또한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년 3월 1~31일)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별표6)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서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햇다고 보고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시공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올해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며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고 했다.

또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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