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소명에도 의견 반영 안돼"
[미디어펜=서동영 기자]GS건설에 이어 동부건설도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동부건설 사옥 전경/사진=동부건설


국토부는 1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국토부 발표 후 동부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같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번 행정 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건설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나선다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활동은 가능하다. GS건설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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