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민주당 의원총회, 유예 전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입장 견고
'선 유예 후 설치' 정부여당 협상안 거부…현장 혼란 불가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결국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이 우선돼야 유예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둘러싼 여야 합의가 불발됐음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한 뒤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여당 협상안을 거부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됐다. 사진은 지난 1월 31일 중소기업인 3500여 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 후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협상안을 민주당에게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많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 또한 협상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선제조건이라는 입장을 견고히 함으로써 여야 협상은 결국 불발됐다.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거부함에 따라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영세 소상공인을 외면한 결정을 했다고 반발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된 것에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끝내 이걸 외면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최종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협상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걷어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최종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하지 않는 것임이 드러났다”며 “결국 83만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그리고 800만 근로자의 삶의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고문해온 것”이라며 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됨에 따라 지난 27일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83만 7000곳이 새로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법 적용을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