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화·웹 기반 플랫폼노동에 적용해야"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플랫폼노동이 확산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플랫폼노동의 제도·실천적 대응 과제를 모색한 지 약 5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노동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unsplash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국내외 지방정부의 플랫폼노동 접근과 정책 특징'에서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플랫폼노동 지원·사업 조례 제정이나 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모색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 추진 시 웹 기반 플랫폼노동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노동 관련 제도화는 영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에서 법률 논의와 정책, 운동 흐름 등 노동자 보호 관점에서 진척됐다. 국내에서도 알려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법제도를 통해 플랫폼노동을 보호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주요 지역(메사추세츠, 뉴저지, 뉴욕)에서 법률 제정 및 발의, 행정부·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이나 영미국가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최저임금 노동안전 등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역에서 플랫폼노동 법률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영국의 경우 영국 중앙정부와 런던시는 긱 경제 노동자 권리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우버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피고용인·노동자·자영업자 구분, 법적 보장 권리의 안내서와 고용주 안내서를 홈페이지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런던시는 긱 경제 노동자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주 AB5법률 이후 타 지역(메사추세츠, 뉴저지, 뉴욕)에서도 영향을 받아 법률을 제정·발의하거나 행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플랫폼노동(공유택시기사, 음식배달 기사) 최저임금보장 법안을 발의하거나 표준임금제와 최저임금 보장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플랫폼노동자의 시간당 최저단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20년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권익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생태계 조성 등 4가지 주요 과제를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플랫폼노동 교육(내일배움카드 지원 사업)과 사업장 지원 사업(음식배달, 대리기사, 가사청소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일부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지방정부에서 플랫폼노동 조례는 지난 1월 기준 22곳에서 제정됐고, 조례에 맞춰 종합계획이나 지원 정책을 수립한 곳은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경기, 부산, 충남이 플랫폼노동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
거나 했었고, 기초 지역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정책은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플랫폼노동 주요 사업은 이동노동자 공간지원 및 상담, 안전교육, 표준계약서 개발, 보험료 지원 4개 형태에 국한되고 있었고, 대부분 이동노동자 쉼터를 통한 공간 제공과 상담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일부 지자체 산하 센터에서 이동노동자 대상 사업(교육, 무더위 생수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특정 대상과 시기, 기간에 국한된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보고서에서는 플랫폼노동 정책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 노동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웹기반 온라인 플랫폼노동에 대한 사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대상 유형과 구분의 국제적 기준(ILO)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웹기반 플랫폼노동은 기존 배달운송, 가사 노동자들과 달리 프리랜서 형태이기에 교육훈련이나 공간 및 직무에 대한 욕구가 높고, 상대적으로 각 영역별 특성이 있어 해당 업종과의 협약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기존 지방정부의 지역기반 오프라인 플랫폼노동 중심의 사업에서 내적 보완을 통해 사업의 질적 개선(공간 접근성 및 활용, 효과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진 이사장은 "플랫폼노동자들이 건강검진 등 부분에서 취약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의료원, 의료기관(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진단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음건강(심리상담 및 치유)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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