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달 분쟁 배상안 마무리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판매사들의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 당국은 이달 중으로 금융사와 소비자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복현 금감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제공.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ELS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아직 검사가 완결되진 않았지만,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한 판매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부터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키움·신한투자 등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설 연휴 전후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에 돌입해 이달 중 배상안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이달 금융사와 소비자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생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하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불완전판매 주요 유형과 비중, 판매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담은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배상 기준안도 마련한다. 현재 고령층 등에 알기 쉽게 상품 설명이 됐는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가입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유형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금융권의 홍콩H지수 ELS의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15조4000억원(79.8%)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1분기 3조9000억원, 2분기 6조3000억원 등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의 만기가 몰려 있다.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4대 은행의 홍콩H지수 ELS 만기 손실액은 지난달 26일까지 3121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만기 된 5886억원 어치 상품의 평균 확정 손실률은 53% 수준이다.

홍콩H지수와 연계된 ELS 상품에 대한 손실이 가시화되면서 주요 은행들은 지난해 11월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들은 H지수 ELS의 조 단위 손실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은행의 ELS 판매중단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압박에 나서자 모든 ELS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일찌감치 NH농협은행이 지난해 10월 ELS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지난달 상품 취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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