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리즘에 비판의견 많아

피디수첩, 그것이 알고싶다 등 사회고발프로그램들의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편집권자(책임CP)에게 형사법을 적용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회고발프로그램의 피해자들은 "그것이 알고싶다가 알고싶다. PD수첩을 PD수첩하고싶다. 사회고발프로그램을 사회에 고발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PD에게 기자로서 기능을 부여한 탐사보도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어떤 PD가 그 유혹을 쉽게 떨칠 수 있을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면, 결코 법원에 기소할 수가 없고, 설령 증거가 있어서 기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증거는 효력이 없게 된다. 그러나 PD는 다르다.



이번 유디치과에서 보여줬던 PD수첩의 편집 기법이 그러했다. 자세히 시청하지 않으면 시청자들은 깜빡 속고만다. 편집기법이 문제다. PD수첩에서 해설가는 분명히 "고체 상태에서 포세린은 암에 유해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암에 걸린 기공사,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장면들이 연이어 등장한다. 화면을 통해 없는 증거를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과연 시청자들은 이것을 알고는 있을까


복지사업가 A씨는 MBC <피디수첩>의 팬이었다. 1년 전, 사회고발프로그램 중 하나인 SBS 기동취재가 그의 사업지를 취재했다. 취재 근거는 익명의 제보에 따른 것이다. 그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에는 ‘그가 범죄자다’는 등식으로 편집된 영상이 노출됐다. 복지관이 촬영된 영상, 복지관의 식당에서 배식판, 그리고 배식판에 부실한 음식들의 장면이 나온 것이다. 부실한 음식들이 담긴 배식판은 다른 곳에서 촬영해서 끼워넣은 것이다.

철저하게 왜곡된 영상속에서 조작된 증거로 복지사업가 A씨는 재판은 커녕, 수사를 받기도 전에 범죄자로 전락했다. 6개월간 철저한 검찰수사가 진행했다. 검찰은 ‘방송자료’를 증거로 들이밀며 자백을 강요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결국 그는 무혐의 처리됐다. 그는 범죄자은 아니지만, 주변에서는 아직도 그를 범죄자로 알고있다. 이것이 사회적 여론재판이다. 그는 “사회고발프로그램은 절대 안믿는다”며 고개를 저을 정도다.

이처럼 사회고발프로그램이 사회적 병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제동장치의 부재’때문으로 언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언론’도 권력으로 규정하면서, “권력을 감시해야하는 언론이 권력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언론이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지 못한다면, 편집권자에게 형사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MBC <피디수첩>의 재판에 따라 사회고발프로그램의 존폐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생각해보라. 검찰보다 막각한 능력을 소유한 언론검찰 PD수첩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권력을 잡고있는 PD들을 통제한 견제장치는 어디에 있는가 칼자루를 쥔 그들이 정당한 권력에 칼을 겨눈다면... 약하고 약한 국민의 심장을 겨눈다면... 어떤 특정집단을 위해서 반대 집단을 제거하는데 앞잡이로 나선다면... 그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사회고발프로그램 담당 PD들이 카메라 앵글기법으로 증거를 조작해 죄없는 자를 죄인으로 매도했다면, 담당 PD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증거편집 조작’에 대한 처벌규정을 넣어야한다. 프로그램의 책임CP 혹은 최종 편집권자에게 반드시 '형사법'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