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출산 직원 자녀 70명에 70억 원 지급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들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사례는 기업으로서는 부영그룹이 최초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미디어펜 김준희 기자


이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내 출산장려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출산한 부영그룹 직원 자녀 70명에게는 출산장려금 1억 원씩 총 70억 원이 지급된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 지속 시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이 같은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출산장려금 지급 외에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 사내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저출산 해법을 위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 방안도 제시했다.

해당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기부한도와 조건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주민센터에서 확인된 출생아에게 1인당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게 한다. 수령자는 출생 당사자와 부모 또는 대리인으로 하고 수령한 금액은 면세 대상으로 다른 수입금액과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또 기부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하며 개인 기부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법인 기부금액은 법인 소득공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인당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준희 기자


부영그룹 측은 “과거 ‘국채보상운동’과 ‘금 모으기 캠페인’처럼 애국심만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면세공제 제도로 자기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출산을 알게 된 친족, 이웃, 지역, 학교 연고자, 기업 등 연고자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일로 번져나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은 기업대로 출산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하고 법인세를 공제받게 되면 최고 한도 1억 원씩이라도 기부할 수 있게 되며 위와 같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이날 거주 목적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임대주택의 하자와 분양전환 등 관련된 제도의 합리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연구수행하면서 얻은 결론은 임대와 분양의 성격을 혼재시키는 분양대기 임대주택 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문제와 하자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주택시장은 민간도 참여해 30%의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70%의 소유주택으로 개편돼 하자는 소유자의 유지보수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하자보수 당일처리라는 하자보수시스템 개편안을 선보인 바 있다. 지난달 31일자로 그동안 접수된 하자에 대해 100% 보수를 완료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제 바람대로 주택시장 체제 개편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은 해결될 것”이라며 “앞으로 영구적인 거주 목적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주택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세계시장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향후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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