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5일 시작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2분 가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1시 42분 가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1시 42분 가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1시 42분 가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1시 42분 가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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