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보조금 중·대형차 기준 최대 500→400만원…주행거리 차등 강화
고속 충전·OBDⅡ 탑재 차량에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 제공
배터리효율계수·배터리환경성계수 도입…차등계수 적용해 보조금 산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 전기차 구매 시 주행거리 등 전기차 성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성능 보조금이 최대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어들고, 1회 충전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에 대해 대폭 감액된다. 또한 올해는 5500만 원 미만 전기차를 구매해야지만 최대 보조금 65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성능 좋은 전기차 중심 지원·배터리 기술혁신 유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 지원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 위한 제작사 책임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 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향을 설정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먼저 전기승용차 성능 보조금 단가가 지난해 대비 각각 100만 원 감액된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중·대형 전기차의 경우 최대 400만 원, 경·소형 전기차는 최대 300만 원, 초소형 전기차는 250만 원 정액 지원 받을 수 있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된다. 지난해에는 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주행거리 400~500km 중·대형 차량은 10km당 2만8000원, 400km 미만 차량은 10km당 6만 원씩 보조금이 줄어든다.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는 인센티브 최대 30만 원,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차량에는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 원이 제공된다. 

환경부는 기존 전기버스에만 적용하던 배터리효율계수를 올해부터 전기승용차에도 도입해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도 새로 도입한다.

배터리효율계수는 에너지밀도가 500Wh/L를 초과하는 1등급부터 365Wh/L 이하 5등급으로 등급화해 차등계수 1.0부터 0.6까지 적용한다.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눠 차등계수 1.0~0.6을 적용한다. 다만, 경형 이하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도 올해부터 강화된다. 지난해에는 5700만 원 미만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680만 원(중·대형차)·580만 원(소형 이하 차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5500만 원 미만 차량 구매 시 최대 650만 원·550만 원 지원으로 각각 30만 원씩 줄었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보조금 50%를,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 받을 수 없다.

자동차 제작사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한 인센티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내년도 전액 지원 기준은 최대 5300만 원 미만으로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에 대한 제작사 사후관리와 충전기반 확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경기·강원권 등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하고, 1.0~0.7로 4등급화한다. 기존에는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다.

또한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를 2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V2L 탑재 차량에 한정됐던 혁신기술보조금 지원 기준도 고속충전 기능이 있는 차량까지 포함해 최대 5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택시용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 특성상 10년 동안 50만km 이상 주행 차량의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일반 전기승용차와 더불어 전기버스 및 전기화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전기승합차 등에 대해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당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국내 공인 시험기관의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만 통과하면 됐었다면, 올해부터는 OBDⅡ를 탑재해야 하고 충전 중 무선통신 또는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전기승합차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을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1.0~0.6)를 새로 도입한다.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 90만km 운행(대형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80% 삭감한다. 

올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 경유차 신규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수준을 당초 500만 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로 높인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성능보조금 단가를 기존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해 성능향상 효과를 높인다.

충전 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 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고,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한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와 마찬가지로 택배용 화물차량도 올해부터 경유차 신규 진입이 제한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 보조금 50만 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되,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하고,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가격 경쟁력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고, 시장 변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보조금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여러 유형 차들이 가진 특수성들을 반영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성능 좋은 친환경 전기차를 탔으면 좋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차종이나 특정 기업 및 국가 같은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마련한 안이고, (이번 개편안에 대해)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으나 정부 입장을 명확히 설명드린다"며 국산 전기차에만 유리하고, 해외 전기차에는 불리한 개편안이라는 의견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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