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 4→7종 확대
이달부터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
환경유해인자 263종 관리체계 개편…연구·제도 개선 추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 물질로 알려졌던 CMIT/MIT가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유해인자로 신규 등록되고,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시행되는 등 어린이용품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올해부터 어린이용품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프탈레이트류 대체 가소제, 과불화화합물(PFC) 등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해물질이나 국내외 연구조사를 통해 발암성이 확인되는 등 위해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로는 프탈레이트류(DNOP, 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4종만 등록돼 있는데, 발암물질인 아조염료류와 가습기 살균제로 알려진 CMIT/MIT 성분도 신규 지정됨으로써 총 7종이 규제물질로 등록된다.

현행 환경부 고시 환경유해인자 263종에 대한 관리체계도 뜯어고친다.

올해부터 제품군별 환경 유해인자 목록화 등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단행한다. 환경부 고시 환경유해인자 중 위해도와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순차적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환경보건법' 적용 대상 어린이용품을 고시로 지정해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 등 정책 이행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시장에서 위해 어린이용품 유통을 선제적 차단을 위해 이달부터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를 시행한다. 

이같이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부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향후 세부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한 환경부-산업부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세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자가관리 지원기업을 기존 15개소에서 30개소로 2배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홍보 매체를 다각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사업자 자체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안전관리 체크리스트와 간이위해성평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배포한다.

또한 사업자 간담회 정기 개최 등 어린이용품 사업자단체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재유통을 감시하기 위해 소비자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4기 시장감시단'도 꾸릴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흡입독성물질인 CMIT/MIT가 이제서야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유해인자로 지정된 데 대해 '늦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물질들의 위해성이 밝혀진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위해 물질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진작 사용 제한 물질로 등록해 어린이 위험 노출을 차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모니터링을 해 왔지만, 기존 어린이용품에서 초과 검출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 제한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그간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물질이 4개로 고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어린이보건대책을 만들면서 더 추가해야 될 물질이 있는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