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닷새간 고속도로 갓길 차로 개방…통행료는 9일부터 면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71개 구간의 갓길 차로가 개방된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대중교통 수단도 추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닷새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갓길차로와 대중교통 확대와 같은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

이날 개방되는 정규 갓길 차로는 10개 노선의 47개 구간(255.92㎞),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 10개 노선의 24개 구간(60㎞)이다.

   
▲ 설 연휴를 앞둔 2월 8일부터 닷새간 전국 고속도로 71개 구간의 갓길 차로가 개방된다. 오는 9일부터는 통행료도 면제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국토부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의 혼잡을 예상해 우회 도로 정보도 제공한다.

더불어 버스, 항공, 철도 등 대중교통이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도 평소보다 11% 늘렸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9일부터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면 면제된다.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과 4인 가족 동반석 승객은 운임을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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