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북한경제협력법·2011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폐지
통일부 “北고립만 더욱 심화…일방 선언만으로 폐지 안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8일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 간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경협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를 의안으로 상정해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5년에 채택된 북한의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으로 남북 간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와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를 협력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당의 미래세대 중시를 강조하는 육아정책을 선전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2024.2.8./사진=뉴스1

2011년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한이나 외국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남북 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이번에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남한과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만으로 합의서가 폐지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고립만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라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남북회담을 주도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교류협력을 전담하던 민족경제협력국,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사업을 담당해 오던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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