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8일 서울고법 민사5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아이오케이컴퍼니 제공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구혜선과 전 소속사의 분쟁은 그가 2019년 전 남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시작됐다.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하다가 같은 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 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500만원을 구혜선이 사측에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구혜선은 이 돈을 지급한 후 소송을 내고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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