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영탁이 '영탁막걸리'를 제조한 예천양조와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8일 서울고법 민사5부는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예천양조 제공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제품 포장, 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고 기존 제품에선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같은 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계약 종료 후에도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과도한 요구를 해 계약이 불발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 공갈 미수와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