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의무 없어…전국 확산 '의문'
지원센터 지정할 수 있는 기관 없는 지자체도…지방 소멸 등 영향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각 지자체 간 운영 방식과 지원 내용이 상이해 실질적 탄소중립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사진=한국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이행체계에 대한 법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초기인 1900년과 비교해 기온이 1도 이상 상승한 것과 관련, 하향식에서 상향식 감축 목표 설정 등 대응방식에 있어 변화가 생기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인 측면에서 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대신해 지난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2022년 3월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해당 법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 시 탄소 중립 정책 주체가 정부만이 아닌 지역과 민간이 함께 주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 정부 참여 촉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탄소중립지원센터 100개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총 35개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체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17개 외에는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22년 환경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국고보조금을 17억 원 배부했다. 1곳당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2년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책정된 예산은 국비와 시비 각각 1억 원씩으로, 총 2억 원에 불과하다.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해야 하지만, 이 같은 규모는 예정된 인원 인건비로도 빠듯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일곤 했다.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지자체 탄소중립 ACT센터'를 신설했다. 이 센터 이름은 Assist(지원), Consult(컨설팅), Together(협력) 등 3개 단어를 합친 것으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대해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 관리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됐다. 

하지만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이 같은 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 정의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또는 지정 주체는 지방자체단체 장으로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독자적으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되기위한 지정을 신청하는 등 제도로 돼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지정 등을 받아 운영되는 수동적 지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지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지정 등에 따른 운영과 관련 사항을 보면 지자체 출연연구원, 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따로 두지 않을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일본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에서 지자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실행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용을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으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자체 여건과 환경상 단독으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기가 용이하지 않지만,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있어서의 '지원'이 탄소중립의 지원인 것인지 지자체 업무의 지원인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헌순 부연구위원은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전자가 돼야 하며, 후자의 지원으로 해석할 경우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자체 하부조직으로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만 실제 그 구성원들에 대한 처우는 공무원들과는 다르므로 이해 대해선 해당 센터 구성원들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이 감안하고 고려한 제도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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